새시대
교수법189 학습자중심교육 4
지난
호에 말씀 드렸던 “기초지식 점검하기”는 학생들 자신들이 뭘
모르고 있다 는 자체마저
모르고 있는 가장 “무식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재삼 강조했듯이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학습자중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식 점검하기 정도는
쉽게 학습자중심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스스로 깨달은 후에도
계속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임해야 만 학습자중심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직접 수업을 주도 해주시길
기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지요. 평생
달달 볶여서 억지로 억지로
한 공부를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
다. 숙제를 내주어도
최소한으로 하고, 시험을 본다하면 그제서
벼락치기로 공부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스스로 복습하고
예습하겠습니까?
학생들의
이러한 수동적 자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노골적인 저항일
것입니다. 학습자중심교육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 다. 기초지식점검만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지 않고 학생들
스 스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자중심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의도에 아무 반응도 안 보이거나
조금도 꿈쩍이지 않는 학생들의
수동적 저항은 그런대로
견딜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불평이
옆으로 삐져나오거나 불만이
툭툭 튀어 나온다면 강의실
수업 분위기는 엉망 되겠지요.
그렇게 될 바에 학습자중심교육을
포기하고 예전대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 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자중심교육은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대가 학 습자중심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교육 패러다임인
시대, 평생교육이
필수가 된 시대, 모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는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에서는 학습자중심교육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
다.
학습자중심교육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웨이머(Maryellen Weimer,
Learning-Centered Teaching, Jossey Bass, S.F., 2002)는 학생들과의
끊임 없 는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에게
시대 변화를 설명하고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목적의 변화,
기업 요구의 변화,
취업 트랜드의 변화에
대 한 내용도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회를 잡아서
한 번에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짤막하게,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일관성
있고 명백한 메 시지를 담은
코멘트가 바람직합니다.
이런 코멘트의 총체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왜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만
하는가, 즉 왜 학습자중심교육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하는가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껏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거의
전적으로 교과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학습자중심교육을
실행하시는 교수님께서는
교과 내용을 약간 덜 다루더라도
시간 을 내어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인지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학습자중심교육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저항은 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학습자중심교육에
대한 확신 을 지니시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학생들이 끝에
가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진 정한 학습자로 변신한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잔소리 코너>>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교육자들도 힘들어하게
되어 있으니까 학생중심,
학습자중 심이란 구호를
너도 나도 다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 다. 학습자중심과
학생중심이란 단어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편집 코멘트>>
교수법
자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새시대 교수법 상담 가이드북이
준비되어 있습 니다. 필요하신 분께서 제게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국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에게는 보내드릴
수 없고, 교육 기 관에
소속되어 현재 교수법 자문을
담당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